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대상 신고방법 납부방법 202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해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은 7월25일까지에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려면 늦지않게 서두르세요! 그럼 과세대상 은 누구일까요? 직장인이나 일반 근로자들은 대상이 아니시고, 개인사업자 중에 일반과세자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그 대상이세요. 물론 간이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2023년 올해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엇이 새로워지고 또 달라졌을까요? 올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더욱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신고도움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부가가치세 홈텍스 신고방법과 신고 후에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3가지(계좌이체/모바일/신용카드)도 함께 알아볼꺼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을 3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며, 이때 예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 부과 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전환한 사업자(간이→일반) 및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려면 사업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이들은 각각 다른 매출액 기준과 세액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법 |
---|---|---|
일반과세자 (개인/법인)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 × 0.5%) |
이렇게 각 사업자 구분별로 기준 매출액과 세액 계산법을 쉽게 비교하면,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무엇이 새로워졌을까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 개인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이번에 신고하는 사람은 총 645만 명으로, 작년보다 32만명이 늘었어요.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 부가세액을 고지해야 해요.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신고를 도와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시각화된 자료, 업종별 매출 매입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제공해드립니다. 또, 업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118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신고하기 편한 방법이 있나요?
세금비서 서비스 를 알고 계세요? 이 서비스는 문답형 대화를 통해 신고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와 수령명세서 총 5종의 서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이 더 있나요?
네, 신고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소 혁신기업이나 수출 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는 7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일반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10일 앞당겨 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경제의 위기나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홈텍스 바로가기)
대상: 모든 사업자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제출
이용시간: 7월1일 ~ 24일 06:00~25:00 7월 25일(신고마감일) 06:00~ 24:00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자료실
2. 손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손텍스 앱 설치하기)
대상: 무실적자
경로: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자료실
3. 우편 및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
이용기간: 7월25일 18:00시까지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관한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기억해야 할 점은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감일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간이 변경되므로, 꼭 마감 시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모바일 납부방법
1.손텍스 어플을 켜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 납부'를 선택합니다.
3.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누르고, 조회 화면에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4.전자신고 내역이 조회되며, '납부하기'를 눌러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5.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완료한 후
1.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를 선택합니다.
2.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고, 조회 화면의 하단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전자신고 내역이 조회되며,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결제수단 선택 화면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해당 신용카드사의 납부 창을 통해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납부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완료한 후
1.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2.부가가치세 클릭 후 신고내역 조회를 선택하고, 기간 설정에서 신고서 제출 목록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납부서 보기를 선택하면 팝업창이 나타나고 가상계좌가 생성됩니다.
4.생성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좌이체를 진행합니다.
다만, 가상계좌 생성 후 30분 이후에 입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납부방법을 순서대로 따라하면 쉽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 신고는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공된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주세요!